[공고]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2019.07.03

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[’19.9.16()]에 따라 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-      아 래  -

 

 

 

 

1.    전자증권법 시행일]’19.9.16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   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8.21(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9.11(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   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9.11(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019년  7월  3

 

 

 

 

경기도 화성시 삼성1114

 

주식회사 레이언스 대표이사 김태우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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